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보유한 협약 금융 회사의 대출을 상환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출 원금과 이자 조정해 준다는 말인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의 SNS에 저장하신 후 글을 읽으시면 대출 신청 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C 독두-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1. 코로나 19의 피해를 입은 자
- 사업자 대상 손실 보전금, 재난 지원금 수령자
- 손실 보상금 수령자
-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받은 적 있는 자
-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해당
단, 중소벤처기업부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은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제외 )
✅코로나 19 고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3.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차주 | 1.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발생자 |
부실 우려 차주 | 1.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휴·폐업 신고자) 2.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이용 중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자 또는 이자 등 상환 유예 이용 중인 자 3.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중인 자 4. 신용 평점 하위자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자 5. 상환 유예 중인 자는 연체 없이도 새출발기금 이용 가능 |
개인적으로 이번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제도는 다른 상품에 비해 파격적인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 지방세 등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분들의 경우 어떠한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장기 연체자까지 지원되니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자 확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새출발기금. 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 가기 << 클릭
지원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 회사가 보유한 대출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 제외)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 대출 제외
단,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 요건 상 하자 등으로 채무 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ex :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대출 등)
신청 제한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 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실 우려 차주가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실 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 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신청 기간
2022년 10월 4일 부터 1년 간 채무 조정 신청 접수 및 채무 조정
(필요 시 최대 3년 간 운영)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지원 내용
1. 부실 차주
채무 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 회사가 신청 |
원금 조정 | 1. 신용 대출 중 보유 재산 가액을 넘는 순 부채에 대한 엄격한 심사 후 60~80% 원금 조정 2.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은 순 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 감면 | 이자, 연체 이자 감면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 기간 | 0~12개월 거치 기간 후 1~10년 간 분할 상환 기간 선택 |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즉시 (익일)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2. 부실 우려 차주
채무 조정 신청 | 차주가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 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 직접 선택 가능 |
원금 조정 | 원금 조정 지원 되지 않음 |
금리 감면 | 1. 연체 30일 전 – 기존 금리 유지 하되 9% 초과되는 건 9%로 조정 2. 연체 30일 후 – 상환 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 (약정 체결 시 결정)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 기간 | 0~12개월 (부동산 담보 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1~20년) *거치 기간 동안 약정 이자율 적용 *거치 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 가능 |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즉시 (익일) 본인, 보증인에게 추심 중단. 담보물에 강제 집행, 임의 경매 중지 (협약 기관에서 하는 것에 한함) |
이렇게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현 상황을 잘 정리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 접속 << 클릭
- 본인 인증
- 정보 제공 동의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카카오 또는 SMS 통보)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 창구
- 고객 지원 센터 1660 – 1378
- 캠코 상담 창구 26개
- 서민 금융 통합 지원 센터 50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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