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중 아르바이트와 전 직장 자진 퇴사 후 실업 급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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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실업 급여 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전 직장 자진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계약 만료로 인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업 급여 중 아르바이트와 전 직장 자진 퇴사 후 실업 급여 받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의 SNS에 저장하신 후 글을 읽으시면 실업 급여 신청 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C 독두-


실업 급여 중 아르바이트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

  • 월 근로 시간 60시간 이하 (주 15시간 이하)
  • 일당 기준 실업 급여일액 이하
  •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안됨 (금액 무관)
  • 아르바이트 급여 80만원 초과 안됨 (기간 무관)

단, 이와 같은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실업 급여를 받는 분들은 실업 인정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나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본인의 일 수급액 65000원 
아르바이트 일 당 30000원

이 아르바이트를 4일 한 경우 65000원 x 4 = 260,000원 

본인의 수급액에서 260,000원을 제하고 지급 받게 됨.

즉, 아르바이트 일당 12만 원 벌려다 26만 원 못 받게 됨.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일 수급액 보다 높은 금액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됨.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자발적퇴사-받는방법





취업으로 보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는 중 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를 받는 분들 중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라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 수급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예정 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자영업 영위 사실의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 급여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전업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 등 사회 통념상 취업이 인정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 (번역료, 수수료, 강사료 등 포함)
  • 기타 등등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 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 수급으로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 수급

  • 몰랐을 경우도 부정 수급에 해당 됨
  •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 면제
  • 적발 시
    • 실업 급여 지급 제한
    • 기 지급 된 실업 급여 전액 반환
    • 부정 수급 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될 수 있음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단기 근로나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라서 취업으로 생각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만약 그런 분들 계시면 ‘부정 수급 자진 신고’ 하셔서 부정 수급액 반환을 하시면 되고 추가 징수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간 3회 이상 부정 수급으로 실업 급여 지금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 간 새로운 구직 급여 수급 자격에 따른 실업 급여가 제한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 몰랐더라도 나중에 알게 되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세요✅

실업급여-온라인신청방법






전 직장 자진 퇴사 후
단기 근로 실업 급여 받는 방법

구직 급여의 수급 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 안됨)로 퇴사하여도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수급 자격이 되는 것이죠.

단, 최종 회사에서는 비 자발적 퇴사여야 됩니다.

실업급여-중-아르바이트

위의 사례의 경우 2년 4개월 동안 다닌 회사를 자진 퇴사 하였고 그 후 기간제 근로자로 5월 12부터 6월 22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질문자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실제 근무 일수는 28일이라 30일에 모자라지만 계약 기간 자체가 한 달 이상이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기간 이내에 휴가가 있어도 무방하죠.

하지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1개월 만에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일수 확인은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홈페이지-바로가기





글을 마치며…

오랜 기간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권태기가 올 수도 있고 일이 힘들어져 그만두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매달 들어가야 되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 다음 입사할 회사를 어느 정도 정한 후에 퇴사를 권유드리며, 젊으신 분들은 요즘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최대한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에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