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차수 별 인정 방식, 지급일, 수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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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해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충분히 수령 가능한 놓치기 아까운 실업 급여 자발적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수령 금액 그리고 지급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의 SNS에 저장하신 후 글을 읽으시면 대출 신청 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C 독두-


실업 급여 자격 요건 바로 가기

  1. 이직 (퇴직) 일 이전 18개월 간 피 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일 것.
    • 계약 만료나 사업장의 경영 악화로 해고 등 비 자발적인 실직자는 실업 급여 지급됨.


✅✅실업 급여 자격 요건에 포함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실업급여-자발적퇴사-온라인신청


실업 급여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은 자발적 퇴사를 하였지만 실업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 일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자발적 퇴사를 하였지만 불가피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나열할 테니 자신의 상황과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임금 체불

임금 체불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는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되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2개월을 한 번에 밀리는 경우 당연 포함되지만 10일, 15일, 24일, 20일 이렇게 이직 전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수 개월 동안 걸쳐서 총 2개월을 밀리게 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의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에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 분 이상이면 미지급 기간 2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 고용 노동부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50)

필요 서류

  • 임금 대장 (급여 명세서)
  • 급여 통장 사본
  • 임금 체불 확인서
임금체불확인서-다운로드


2. 계약 만료

근로 계약서 상으로 정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당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한다면 자진 퇴사로 인정되기에 실업 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 서류

  • 근로 계약서
  • 퇴직 증명서


3. 권고 사직

권고 사직은 해고와 비슷한 의미로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조용히 그만둬 달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권고 사직 역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해고의 경우에는 중대한 잘못이 아닌 경우에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필요 서류

  • 근로 계약서
  • 퇴직 증명서
  • 퇴직 권유 받은 증거 자료 (필요 시)


4. 질병

근로자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질병을 가졌거나 부상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의사 소견서 (더 이상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소견서)
  • 회사 의견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안 되는 의견서)


5.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조건은 갖추었으나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기도 하여 출산에 관한 급여로 위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글을 보는 분들이라면 서류가 많더라도 아래의 조건이 맞으면 서류 준비하여 실업 급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연령
  2. 유급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의 거절

필요 서류

  • 근로 계약서, 퇴직 증명서
  •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 증명서
  •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 어린이집 (유치원) 3곳 이상 아이를 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의료 증명서 등


6. 통근의 변화

아래의 사유 중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증명되면 통근 곤란으로 인정되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이전
  • 다른 지역으로 전근
  • 거주지 이사 (가족과 함께)
  • 결혼으로 이사

출·퇴근 왕복 3시간을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길 찾기 어플이나 네이버 길 찾기 사이트 같은 곳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검색 후 소요되는 시간을 캡처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청첩장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필요 서류

  • 왕복 3시간 증명본
  • 등본 (전입 신고 증명)
  • 청첩장 사본


7. 회사의 귀책 사유

요즘 들어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주저 하지 말고 당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 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의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 무급 휴직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본인이 동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조건이 다른 경우
  • 최저 임금 미달
  • 연장 근로 위반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성적인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휴업으로 인한 임금 미달
  • 회사 폐업
  • 고용 조정 등

필요 서류

  • 녹취, 메신저 캡처본
  • 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 자료
  •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근로 계약서 등


실업 급여 차수 별 인정 방식과 지급일

차수별 인정 방식

  •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 교육
  • 2차 : 온라인으로 재 취업 활동 인정 (어학 관련 수강 안됨)
  • 3차 : 온라인으로 재 취업 활동 인정
  •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 인정 필수
  • 5차 : 재 취업 활동 최소 4주에 2회 이상, 1회는 구직 활동
  • 6차 : 채 취업 활동 최소 4주에 2회 이상, 1회는 구직 활동
  • 7차 : 채 취업 활동 최소 4주에 2회 이상, 1회는 구직 활동
  • 8차 : 주 1회 구직 활동

※ 만약 실업 급여를 재 수급 하시는 분이라면 4차 실업 인정 시 구직 활동만 재 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며, 실업 인정 2차부터는 구직 활동만 가능합니다.

실업 급여 지급일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약 일주일 정도 대기 기간이 있으며 그 뒤부터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입니다.

1차 실업 급여의 경우 8일의 구직 급여가 나오고
2차 실업 급여부터 28일 (4주)의 실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5일 이내로 지급이 되고 보통 2~3일 안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온라인신청



실업 급여 금액와 수급 기간

  •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 61,568원

위의 금액을 계산해 보면 최저 약 18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산출되는데 한 달 생활하기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구직 활동에 전념하며 버티기엔 만족할만한 금액인 거 같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연령 및 가입 기간1년 미만1년 ~ 3년 미만3년 ~ 5년 미만5년 ~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 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실업 급여 계산기’ 링크 남겨드리니 확인해 보셔요.
실업급여계산기



글을 마치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할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미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니 당분간 실업 급여받으며 재 충전 하시고 더 좋은 안정된 직장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