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회복자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전세 특례 보증 대출 신청 자격, 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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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였지만 신용 회복 중이라는 이유로 전세 대출이 거절되면 가족들과 함께 살 곳이 없어져 막막할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신용 회복자에게도 지원되는 정부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전세 특례 보증 대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의 SNS에 저장하신 후 글을 읽으시면 대출 신청 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C 독두-


신용 회복자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전세 특례 보증 대출 알아 보기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5억원 (지방 3억) 이하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
    •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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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신용 관리 정보가 없는 자로써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신용 회복 지원 절차 성실 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 부터 3년 이내인 자
  • 파산 면책 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개인 회생 변제 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 계획 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신청 대상을 살펴보면 납부 중인 분도 가능하고 완제하신 분도 가능하기에 1 금융권의 전세 대출이나 주택 도시 기금의 전세 대출이 불가한 분들은 2,3 금융권에서 전세 대출 받지 마시고 신용 회복자 전세 특례 보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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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증 한도 : 최대 50백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 신청 시기 : 제한 없음
  • 보증 비율 100%, 상환능력 별 보증 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 신청 시기 제한 없음 보증


지원 불가

  • 보증신청일 현재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 채권 등이 회수 되지 아니한 주 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 관계자 (법적 변제 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 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 관계자
  • 신용 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 보증인 및 연대 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 부실 자료 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필요 서류

사진 클릭 시 확대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전세-특례-보증-대출-필요서류

위의 서류는 신용회복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되니 서류 제출 시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 체크하셔서 대출 승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 회복자 전세 특례 보증 신청 방법

현재 신용 회복자 전세 특례 보증을 관할하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취급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 가기 << 클릭

대출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 – 8114에 전화하셔서 주택 보증부로 연결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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